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제10장 벌칙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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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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