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공제분쟁조정)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4. 7. 10. 전까지) 2024. 7.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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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21.1.26>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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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공제분쟁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공제계약 분쟁을및 조정(調停)하기공제금의 위하여지급 국토교통부에등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관하여 "위원회"라분쟁이 한다)를있으면 설치한다.분쟁 <개정당사자는 2013.3.23,「자동차손해배상 2021.1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26>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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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60391@2024-02-13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21.1.26>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