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2감독 기준 다음 조 제70조공제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