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제7장 공제조합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공제조합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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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