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조합 및 연합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다음 조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