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7장 공제조합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공제조합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