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5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