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조세 감면)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2조(조세 감면)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