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