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