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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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