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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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1어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의4 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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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의4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