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9조(등록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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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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