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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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2026.3.5>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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