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7조(자동차 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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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