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절 신고납부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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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징수법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