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4절 청산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4절 청산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