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3관 공매의 실시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