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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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