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제2절 납부고지

법령 국세징수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