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3조(공매공고 기간)제2관 공매의 준비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2관 공매의 준비

제73조(공매공고 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3조(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