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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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