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 납부서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6조 납부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