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제1절 신고납부

법령 국세징수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1절 신고납부

제5조(신고납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