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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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