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