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조 ←①국세기본법제35조 ②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다음 조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