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1. 제31조에 따른 압류2. 제35조에 따른 수색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9조 압류, 수색 또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29조 신분증 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참여자 다음 조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