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다음 조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