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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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