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3조(담보의 해제)제6절 납세담보

법령 국세징수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6절 납세담보

제23조(담보의 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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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