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4장 보칙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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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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