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주택임대차법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 상위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 상위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다음 조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