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4장 보칙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