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제4장 보칙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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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