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4조(상표권의 분할)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94조(상표권의 분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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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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