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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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