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