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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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