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법령 상표법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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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특허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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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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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5@2024-03-15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특허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