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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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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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