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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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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