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제221조(상표공보)
①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② 상표공보는
③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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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상표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