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1조(상표공보)제11장 보칙

법령 상표법 제11장 보칙

제221조(상표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21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5@2025-10-01

제221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