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다음 조 제219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