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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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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