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2단 2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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