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상표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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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