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