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5조(심판의 진행)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45조(심판의 진행)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5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