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2조(심판의 합의체)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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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