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