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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
이 법령제54조 ←①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2조 ←①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55조 ←①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8조 ←①이 법령제59조 ←①이 법령제60조 ←①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62조 ←①이 법령제63조 ←①이 법령제64조 ←①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6조 ←①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68조 ←①이 법령제87조 ② ③ ←①이 법령제210조 ② ③ ←①이 법령제42조 ③ ←②이 법령제115조 ←②이 법령제162조 ① ←②이 법령제42조 ④ ⑤ ←③이 법령제55조 ←③이 법령제87조 ② ③ ←③이 법령제210조 ②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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